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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5-12-31
의견마감
2026-02-09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94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민원 분야 현장 공무원에 대해 근무경력 또는 실적에 따른 가산점 우대사항을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 민원 분야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 의무화(안 제24조)

 

1) 규칙으로 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 해당 직위에 전보된 날부터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고자 함.

 

2) 규칙으로 정하는 격무 또는 기피 민원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하고자 함.

 

나. 민원 분야 실적 가산점 부여 의무화(안 제25조의2)

 

규칙으로 정하는 민원 업무에 탁월한 실적 또는 공헌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하고자 함.

 

다.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범위 확대(안 제11조)

 

평정자 또는 확인자가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 순위, 평정등급, 평정점수 및 종합평정 의견까지 해당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공개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3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parkha3@korea.kr

 

- 팩스 :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42, 044-205-33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