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93호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민원 분야 현장 공무원에 대해 승진임용을 위한 가산점 우대사항을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한편,

 

「지방공무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 기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격무 또는 기피 민원 분야 승진 가산점 부여 의무화(안 제14조)

 

고질·반복, 악성 민원에 노출되는 격무 또는 기피 민원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실적이 있는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에 대해 승진임용을 위한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하고자 함.

 

나. 특별승진임용 기준 개선(안 제20조)

 

「지방공무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 기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3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parkha3@korea.kr

 

- 팩스 :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42, 044-205-33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