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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12-31
의견마감
2026-02-09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92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민원 분야 현장 공무원에 대해 근속승진, 특별승진, 승진 가산점 부여 등 인사상 우대를 적용하는 한편,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 기회 확대를 위해 5급 이하 승진후보자 명부의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민원 담당 공무원 근속승진 제도 개선(안 제33조의2)

 

1) 규칙으로 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2년 이상 근무 중인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근속승진기간을 2년까지 단축하고자 함.

 

2) 규칙으로 정하는 격무 또는 기피 민원 업무에 2년 이상 근무 중인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근속승진기간을 1년까지 단축고자 함.

 

3)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민원 분야 공무원이 6급으로의 근속승진하는 경우 직렬별 인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공무원 특별승진 기회 확대(안 제38조의4)

 

1) 재난 및 안전 분야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부포상을 받은 자 등 성과가 우수한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는 경우에도 특별승진임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지방공무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 기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다. 격무·기피 민원 담당 공무원 승진 가산점 부여 의무화(안 제32조)

 

고질·반복, 악성 민원에 노출되는 격무 또는 기피 민원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실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 승진임용을 위한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하고자 함.

 

라. 승진후보자 명부의 배수범위 확대(안 별표 4)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5급 이하 승진후보자 명부의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마. 승진임용 제한 사유 규정 정비(안 제34조)

 

승진임용이 제한되는 징계의결요구 중인 경우에 「지방공무원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중인 경우를 포함하여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3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parkha3@korea.kr

 

- 팩스 :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42, 044-205-33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