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산림청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12-31
- 의견마감
- 2026-01-05
- (법령안)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산림청공고제2025-434호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산림청장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대비·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재난방지법」제정(법률 제 20751호, ’25. 1. 31 제정, ’26. 2.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o 산림재난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의 목적을 명시함
나. 산림재난피해지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정의(안 제2조)
o 산불 및 산사태등, 산림병해충 피해지역을 산림재난피해지역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을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으로 규정
다.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를 규정(안 제3조)
o 산사태등의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를 산지로부터 50미터 이내의 토지로 규정
라.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안 제4조)
o 5년마다 수립·시행되는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고 규정
마.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안 제5조)
o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 및 지역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산림재난별 수립 기한 등을 규정
바.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의 건축신고 등의 검토에 관한 규정(안 제6조)
o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에서의 건축허가·신고 시 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산림청장에게 통보할 사항을 정하고 산림재난 방지를 위하여 검토에 필요한 사항 규정
사.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제7조)
o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시 산림재난 관련 정보와 자료를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전달 체계를 갖추도록 정하고 공무원 등 관리자용과 대국민용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아. 중앙산림재난상황실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제8조)
o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상황실장, 상황반장 및 상황반원, 통신요원 등으로 구성하며 연중 24시간 상시 운영하도록 규정
자. 산불조심기간의 설정 등에 관한 규정(안 제9조)
o 매년 봄철(2.1∼5.15.) 및 가을철(11.1∼12.15.) 산불조심기간을 정하며, 기상·지역 여건에 따라 기간을 조정하도록 규정
차.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o 산림청에서 설치·운영하는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한 규정
카. 산불 예방 등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o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산불신고, 소각행위 금지 등 산불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타.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에 관한 규정(안 제12조)
o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 산림병해충 방제, 학술연구조사, 산불 확산 방지 등 불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 행위를 규정하고, 관계법률에 따른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숲속의 집 등에서 불피우는 행위를 제한적 허용하도록 규정
파.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3조)
o 산림청장 소속으로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장을 보좌할 부본부장을 두며,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정(안 제14조)
o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명 및 임기(2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거. 산사태 발생 위험 지역 안전조치 명령에 관한 규정(안 제15조)
o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사태등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안전조치 명령서 발급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
너. 산사태취약지역 토지 등 매수·교환에 관한 규정(안 제16조)
o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의 토지를 매수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토지를 규정
더. 중앙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7조)
o 산림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중앙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의 임무 및 운영기간(매년 6.1.~8.31.),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러.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8조)
o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의 임무 및 산림병해충 방제 지역협의회 운영, 운영기간(매년 6.1.~8.31.),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머. 산불경보의 발령 및 조치에 관한 규정(안 제19조)
o 산림청장이 발령하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산불경보)의 발령기준 및 조치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
버. 산불대응 단계 발령에 관한 규정(안 제20조)
o 산불의 피해 면적, 기상 상태 등에 따른 산불대응 단계 기준 규정
서. 산불진화 통합지휘에 관한 규정(안 제21조)
o 대형산불 및 중·소형 산불의 기준과 이에 따른 산불 진화의 통합지휘권 위임 등의 기준을 규정
어. 산불진화 협조 요청 등에 관한 규정(안 제22조)
o 산불진화, 현장통제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산림재난 관련 기관 및 단체를 규정
저. 산불진화단,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림재난특수진화대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23조부터 안 제25조까지)
o 산불방지를 위한 산불진화단(1개단 10명 내외), 산불예방진화대(1개조 10명 내외)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1개조 12명 내외)의 구성과 임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처. 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 등에 관한 규정(안 제26조)
o 산사태재난 국가위기경보(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기준 및 조치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커. 산사태등 긴급점검 대상에 관한 규정(안 제27조)
o 산사태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의 긴급점검 대상 시설과 긴급점검 실시·협조·결과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
터. 산림병해충 방제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28조)
o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시 발생하는 방제비용 지원 기준 및 방법 규정
퍼.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설계·감리에 관한 규정(안 제29조)
o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설계·감리를 해야 하는 사업의 규모와 설계·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 기준 마련
허.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에서 필요한 조치에 관한 규정(안 제30조)
o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에서 신속하게 예찰·방제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
고.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31조)
o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1개단은 4명)과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등의 임무를 규정
노. 산불전문조사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제32조)
o 산불전문조사반의 구성(5명 내외)과 산불전문조사반원의 임명 및 임무, 경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도. 산불 대응의 분석·평가에 관한 규정(안 제33조)
o 대형 산불 발생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산불 대응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로. 산사태등 대응의 분석·평가에 관한 규정(안 제34조)
o 산사태등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산사태등 대응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모. 산사태등 피해 조사에 관한 규정(안 제35조)
o 산사태등의 발생 원인 및 피해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하기위한 산림피해조사복구추진단 구성·운영 및 산사태현장조사단 운영 등을 규정
보. 산사태등 피해 복구에 관한 규정(안 제36조)
o 산사태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산림재난피해지를 복구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복구계획 등을 통지하는 경우 그 방법 및 내용을 규정
소. 산림병해충 대응의 분석·평가에 관한 규정(안 제37조)
o 산림병해충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산림병해충 대응과정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
오. 산악기상관측망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제38조)
o 전국 산지의 온도·기압·풍향·풍속·강수량 등을 관찰·측정하는 시설인 산악기상관측망의 설치 및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
조. 산림재난방지 국제협력사업의 경비 지원 등에 관한 규정(안 제39조)
o 산림재난과 관련한 국제협력 경비를 지원할 경우의 절차와 해외자원개발 정보의 수집·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규정
초.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의 설립·정관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안 제40조부터 안 제42조까지)
o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의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 및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
코. 산불 관련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안 제43조)
o 산불의 예방·진화작업, 산불진화 교육훈련, 인명구조작업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기준 마련
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안 제44조)
o 산림재난방지 및 산림재난피해지 복구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 지급 기준을 규정
포. 산림재난방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45조)
o 산림재난방지 및 산림의 보호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연계·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규정
호.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안 제46조)
o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장, 관계기관 등에 위임·위탁할 수 있는 기준 마련
구. 산림재난방지 지시 위반 등에 징계 요구 등에 관한 사항(안 제47조)
o 산림재난방지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한 기관 또는 공무원, 직원을 대상으로 징계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누.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8조)
o 산불 및 산사태, 산림병해충 관련 행위제한, 명령 등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1동 산림청 15층 산사태방지과
- 전자우편 : kyongjo93@korea.kr
- 팩스 : 042-472-3223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전화 042-481-4279, 팩스 042-472-32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