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12-31
- 의견마감
- 2026-02-09
- (법령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607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에 맞추어 우리나라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발급요건 중 정비실무경력 기준을 보강하고 연계된 절차 등을 개선하여 국제기준 등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항공안전을 강화하고, 국제사회 신인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비사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경력 요건을 충족하기 전이라도 학과 및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안 75조 및 제76조)
나. 자격증 취득후 일정 경력요건을 갖출 때까지 항공기 중량별로 권한을 제한하던 규정은 폐지(안 제81조)
다. 자격증명 시험 및 한정심사의 학과 및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하여 신청하는 경우, 합격확인서를 발급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확인서 유효기간은 5년으로 설정(안 제83조 및 제85조의2)
라. 전문교육기관 이수자는 교육과정 이수후 2년의 실무경력, 대학등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는 과정 이수후 3년의 실무경력을 구비한 경우 자격증명을 발급하도록 개정(안 별표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자격국제협력팀
- 전자우편 : ipkn26@korea.kr
- 팩스 : (044) 201 - 56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자격국제협력팀(전화 (044) 201 - 4254, 팩스 (044) 201 - 56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