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보령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종료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5-11-06
의견마감
2025-11-17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보령해양경찰서공고제2025-1호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6일

보령해양경찰서

 

 

(보령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보령해양경찰서 제2022-1호「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관련 세부기준 고시」재검토 기한도래에 따른 고시 내용 검토, 종전 고시 폐지 및 기한 변경

 

 

2. 주요내용

 

가. 게시사항 내용 일부수정 및 추가

 

1) 유·도선 객실 별 승선 정원 구분

 

2) 휴업·폐업 사유 추가

 

나.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급법인의 선체도면 승인기관 추가

 

다. 「선박구명설비기준」에 따른 구명조끼 보관·관리 법적근거 추가

 

라. 종전의 보령해양경찰서 고시 2022-1호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5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령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교통레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전자우편(이메일): kmk321@korea.kr

 

2) 전화/팩스: 041-402-2449 / Fax: 041- 402-2949

 

3) 주 소: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49, 보령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