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해양경찰청
- 예고유형
- 고시
- 공고일
- 2025-11-07
- 의견마감
- 2025-11-26
예고 내용
⊙목포해양경찰서공고제2025-11호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7일
목포해양경찰서
(목포해양경찰서)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목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소관 고시 제2022-1호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재검토 기한(매 3년) 도래 및 미비사항 재정립, 종전 고시 폐지 조치
2. 주요내용
- 유선·도선 및 유선·도선장 게시물의 규격 일원화
- 유선·도선 및 유선·도선장 게시물의 색상 선택의 폭 확대
- 일반국민이 고시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 받을 수 있도록 어려운 단어·용어 재정비
※ 본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1893(‘23.2.23., “해양경찰청 소관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안 「알림」”)호
어려운 용어 현황 및 재정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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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재정비 前 |
재정비 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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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인성을 고려하여 |
눈에 잘 띄도록 |
- 부칙 : 종전의 목포해양경찰서 고시 제2022-1호 폐지
3. 고시 일부 개정(안) 내용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 사항은 목포해양경찰서 홈페이지(https://www.kcg.go.kr/mokpocgs/main.do → 알림사항 → 고시.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5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해상교통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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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사 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전자우편(이메일): heeans81@korea.kr
2) 전화/팩스: 061-241-2249 / Fax: 061-241-2949
3) 주소: (우)58623, 전남 목포시 청호로 231, 목포해양경찰서 해상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