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행정예고종료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5-11-10
의견마감
2025-12-01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337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에 따라 노후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3종시설물 추가지정

 

 

2. 주요 개정 내용

 

ㅇ 한국체육산업개발(주)가 관리주체인 조정경기장 운영동 및 정고동에 대한 신규지정 관련 내용 삭제

 

ㅇ 한국체육산업개발(주)가 관리주체인 조정경기장 관리동 및 경정장 보트동 제3종시설물 신규지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비상안전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및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비상안전기획관

 

ㅇ 전자우편 : jdaun@korea.kr

 

ㅇ 팩 스 : 044-203-345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비상안전기획관(전화 044-203-2296, 044-203-22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