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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종료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5-11-14
의견마감
2025-12-03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5-64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12층 방재환경과 (우편번호 : 04528)

 

- 전자우편 : dasun93@korea.kr

 

- 팩스 : 02-6273-7816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전화 02)397-7352, 팩스 02)6273-78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