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11-03
- 의견마감
- 2025-11-13
- (법령안)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pdf(attachment)
예고 내용
⊙국무조정실공고제2025-130호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3일
국무조정실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상위급 회의체로서, 국정 방향 설정 및 범정부 정책 조정·수립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바, 회의의 기능과 성격에 부합하도록 회의 명칭을 ‘국가정책조정회의’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명칭 변경(안 제1조, 제2조)
회의체 기능 및 성격 명확화를 위해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국가정책조정회의’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정책관리팀
- 전자우편 : hyeonjin4534@korea.kr
- 팩스 : 044-200-20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정책관리팀 (전화 044-200-2057, 팩스 044-200-20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