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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11-06
의견마감
2025-11-11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164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정부 구현을 집중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디지털정부혁신실을 인공지능정부실로 개편하고, 지방행정ㆍ자치분권ㆍ사회연대경제ㆍ균형발전을 총괄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폐지하면서 자치혁신실을 신설하며,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혁신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사회연대경제국 및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을 증원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을 위하여 자치혁신실 균형발전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국민 참여를 통한 국민주권 정부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혁신국의 명칭을 참여혁신국으로 변경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체계적ㆍ효율적 안전 및 재난 관리를 위하여 안전예방정책실과 사회재난실 간 하부조직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sdj2557@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7,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