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외교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11-06
- 의견마감
- 2025-11-13
- (법령안)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외교부공고제2025-165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외교부장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 소속기관인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그 관할구역의 사건ㆍ사고 전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6명(3등급 또는 4등급 16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innovation@mofa.go.kr
- 팩스 : 02-2100-7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2-2100-8264, 팩스 02-2100-7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