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11-06
- 의견마감
- 2025-11-13
- (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332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홍보담당관실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2명(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1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11월 30일까지로 연장하며, 재난대응 및 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6급·7급·8급·9급 직렬에 방재안전직렬을 각각 추가하고, 인사 운영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5급·6급 직렬에 기록연구직을 추가하며,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에 소속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의 분장사무를 일부 추가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립중앙박물관의 사무운영직렬 정원 1명(9급 1명), 국립국악원의 사무운영직렬 정원 1명(9급 1명) 및 방호직렬 정원 1명(9급 1명), 국립민속박물관의 사무운영직렬 정원 1명(9급 1명)의 직렬을 각각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자우편: kya11279@korea.kr
- 팩스: 044-203-345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자료공간(http://www.mcst.go.kr)-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전화 044-203-2215, 044-203-34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