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11-07
- 의견마감
- 2025-12-17
- (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5-76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의료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유형을 추가하고, 이 경우 이용량 및 재정부담 증가 등을 평가하여 평가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문구를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의료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유형을 추가하고 선별급여 평가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문구를 개정(안 제18조의4 제1항 제4호, 제2항 제1호)
나. 안 제18조의4 제1항 제4호 신설로 인해 현행 [별표 2]의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의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률 조정(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90)이 하향 조정되지 않도록 예외 규정 마련하여 개정안에 따른 조문을 정비(안 별표2 제5호의2)
※ (안)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를 사유로 지정된 선별급여의 본인부담률은 「선별급여의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에 95%*로 규정 예정
*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별표2】제4호에 따라 선별급여 항목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부담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 siachoi@korea.kr
- 팩스 :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2, 270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