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11-10
- 의견마감
- 2025-12-22
- (법령안)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해양수산부공고제2025-1135호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기구제비용등 전용 계좌 신설 및 압류 금지 등에 관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9.16)됨에 따라 시행령을 제때 마련하고, 「선원법」 적용이 제외되는 해군함정·경찰용선박 등 특수목적 선박과 같이 소방선박도 「선원법」 적용 제외 필요
2. 주요내용
가. 유기구제비용등을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 및 유기구제비용등 신청 방법 등 조항 신설(안 제50조의8)
1) 법 제15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유기구제비용등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여 유기구제비용등을 이체할 수 없는 경우(안 제50조의8제1항)
2) 정보통신장애 등으로 유기구제비용등을 유기구제비용등수급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 지급대상자에게 직접 현금 지급(안 제50조의8제2항)
3) 유기구제비용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은 지급대상자에게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안내(안 제50조의8제3항)
나. 압류금지 유기구제비용등의 액수신설(안 제50조의9)
1) 법 제152조의2제2항에 따라 압류금지 유기구제비용등의 액수는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
다. 「선원법」 적용 제외에 “소방선박” 추가(안 제51조)
1) 해군함정·경찰용선박은 특수목적 선박으로 「선원법」 등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소방선박”도 「선원법」 적용 제외
- 「선원법」제157조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나 지자체도 적용
* 「선원법 시행령」 제51조 : 법 제15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군함정·경찰용선박 기타 해양수산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선박으로 규정
- 소방선박의 「선원법」 적용 시 ①소방 활동·재난 대응 시 지휘권 충돌 우려, ②소방공무원의 갑판부 부원자격 충족 불가, ③위험한 작업에 여성선원 제한 등을 고려, 「선원법」 적용 제외 필요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이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gjxotn@korea.kr
- 팩스 : 044-200-574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전화044-200-57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내용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