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해양경찰청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11-10
- 의견마감
- 2025-12-22
- (법령안)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해양경찰청공고제2025-130호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비법」 제12조에서는 해상검문검색을 위하여 선박을 정선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위법령에는 정선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해상검문검색 시, 정선 요구 방법 신설(안 제2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번지 해양경찰청, 경비작전과
- 전자우편 : kcg4303@mail.go.kr
- 팩스 : 032-835-29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경비작전과(전화 032-835-2241, 팩스 032-835-2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