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5-11-10
의견마감
2025-12-22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해양경찰청공고제2025-130호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비법」 제12조에서는 해상검문검색을 위하여 선박을 정선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위법령에는 정선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해상검문검색 시, 정선 요구 방법 신설(안 제2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번지 해양경찰청, 경비작전과

 

- 전자우편 : kcg4303@mail.go.kr

 

- 팩스 : 032-835-29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경비작전과(전화 032-835-2241, 팩스 032-835-2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