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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11-10
의견마감
2025-12-10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281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5.5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였음.

 

국토교통부장관의 직권 현장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지반탐사 인력 및 장비를 운용 중인 국토안전관리원에 현장조사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 업무 추가(안 제43조제2항제3호) 지반침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직권 현장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baaam@korea.kr

 

- 팩스 : 044-201-35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전화 044-201-3562, 팩스 : 044-201-35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