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구)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11-11
- 의견마감
- 2025-12-22
- (법령안)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기획재정부공고제2025-214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적 경제조직, 소상공인, 청년 및 청년창업기업, 다자녀양육자를 대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제한경쟁입찰 허용 및 사용료를 인하하는 등 국유재산 사용 지원을 강화하고, 국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를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 산정 방식을 합리화하며, 국유재산 사용료 통합징수 대상을 확대하여 국유재산 사용자의 사용료 납부편의를 제고하고, 더 많은 가업승계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국세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의 신청 요건 및 신청 기간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 분과위원 추가(안 제18조제3항)
국유재산 처분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부동산 분과위원에 국방부차관을 추가함.
나. 사회적 경제조직, 소상공인, 청년·청년창업기업,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국유재산 지원 확대(안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제1항)
1) 사회적 경제조직, 소상공인, 청년·청년창업기업, 다자녀양육자에 대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허용하고 이들에 대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최저 사용료로 낙찰될 수 있도록 추첨의 방식으로 사용허가받는 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2) 사회적 경제조직, 청년·청년창업기업, 다자녀양육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1/100 이상으로 인하함.
다. 토지의 공중과 지하 부분 사용 시 사용료 산정 방법 합리화(안 제29조제4항)
종전에는 국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 부분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에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한 금액을 사용료로 부과하였으나, 공중과 지하 부분을 20년 이상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예정인 경우 재산가액에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는 것으로 사용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변경함.
라. 사용료 통합징수 대상 확대(안 제30조제4항)
종전에는 연간 사용료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징수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간 사용료가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통합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국유재산 사용자의 사용료 납부 편의를 제고함.
마. 천재지변 발생 시 사용료 감면 합리화(안 제32조제7항)
종전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시설을 보수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료에서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횟수에 제한없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바.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 신청요건·기간 완화(안 제40조제3항제28호)
1) 대상 기업 요건에서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폐지함.
2) 피상속인 요건으로 종전에는 10년 이상 계속 경영 요건과 일정 기간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동시에 요구했으나, 앞으로는 10년 이상 계속 경영 또는 일정 기간 대표이사 재직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청 가능하도록 함.
3) 신청인 요건으로 종전에는 대표이사와 최대주주 요건을 동시에 요구했으나, 앞으로는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청 가능하도록 함.
4) 종전에는 물납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수예약을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물납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함.
사. 국·공유재산 교환 시 국유재산의 평가방법 개선(안 제57조제6항)
국유건물을 공유건물과 교환할 때 국유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과 일치시켜 국·공유재산 간 교환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
아. 국유재산 사용료 등 체납 시 납부고지 방법 개선(안 제72조제1항)
국유재산 사용료,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변상금이 체납된 경우 종전에는 중앙관서의 장 등이 납부고지를 해야하는 기한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납부를 고지하도록 하여 국유재산 사용자 등이 사용료 체납사실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중앙동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출자관리과
- 전자우편 :ksh276840@korea.kr, hyunsh@korea.kr
- 팩스 : 044-215-8110, 044-215-81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전화 044-215-5154, 팩스 044-215-8110) 및 출자관리과(전화 044-215-5173, 팩스 044-215-8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