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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내용

⊙국방부공고제2025-393호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을 일부개정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국방부장관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개발 및 양산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착수금 및 중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문을 명확하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기체계 연구개발과 양산단계를 통합하는 사업에 대하여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근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생략

 

- 팩스 : (02) 748 - 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 - 5679, 팩스 (02) 748 - 560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