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11-12
- 의견마감
- 2025-12-22
예고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456호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28호, 2025. 3.18. 공포, 2026. 3.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식약처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식약처장이,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
앙행정기관장이 지명하며, 정책위원회 안건 등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 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동 303호 위해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born798@korea.kr
- 팩스: (043) 719-17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예방정책과(전화 (043) 719 - 1717, 팩스(043) 719-17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