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구)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11-12
- 의견마감
- 2025-11-26
예고 내용
⊙기획재정부공고제2025-212호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 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태국산 파티클보드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태국산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4410.11.1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다만, 표면을 피복한 파티클보드는 포함되지 않는다.
나. 적용기간은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13.03~15.18%로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반덤핑관세팀, 전자우편:bambisol@korea.kr, FAX:044-215-807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