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11-13
- 의견마감
- 2025-12-23
- (법령안)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184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5종) 신청 시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미성년자의 각종 주민등록 신고 시 법정대리인의 확인을 받기 위한 서식을 마련하는 등 주민등록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통보서비스 구비서류 간소화(안 제6조의2)
-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사실 등 통보서비스 신청 자격 확인을 위한 첨부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나.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확인서 신설(안 제7조의2)
- 전입신고 시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식을 신설함
다. 기타 조문 개정 및 문구 삭제(안 제5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의2)
- 전입신고 서식 통합(영 별지 서식 제15호의2서식, 제15호의3서식)에 따른 시행규칙상 사전동의서 관련 조문을 삭제함
- 만나이 폐지에 따른 조문상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등·초본 및 전입세대확인서 신청 입증서류 관련 문구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주민과
- 전자우편 : mjisooo@korea.kr
- 팩스 : 044-204-89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전화 (044) 205 - 3147, 팩스 044-204-8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