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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11-13
의견마감
2025-12-23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183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혼가정 사생활 보호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등재 순위를 개선하고, 외국인 행정편의 제고를 위해 외국인 성명표기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현행 주민등록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세대원 기재 순서 개선(안 제6조)

 

-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를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함

 

나. 주민등록표 등본상 외국인 성명 표기 개선 등(안 제6조의2)

 

1) 「외국인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마련(’24.11.)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도 외국인의 한글성명을 병기할 수 있도록 개선함

 

2) 외국인 본인 외에도 외국인등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등이 외국인 기록을 정정·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전입신고 시 구비서류 간소화(안 제23조)

 

- 전입신고 시 가족관계확인을 위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강화하고, 기존에 전입신고서와 별도로 작성하던 동의서 서식을 통합함

 

라.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시 지문의 전자적 등록 규정 강화(안 제36조)

 

-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시 지문의 전자적 등록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발급신청서에 직접 지문을 찍도록 함

 

마. 무인민원발급을 위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용 근거 마련 등(안 제47조, 제49조)

 

1)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24.12.27.)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할 때 본인확인 수단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함

 

2)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시 신청인이 제시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범위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주민과

 

- 전자우편 : mjisooo@korea.kr

 

- 팩스 : 044-204-89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전화 (044) 205 - 3147, 팩스 044-204-8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