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11-13
- 의견마감
- 2025-12-23
예고 내용
⊙해양수산부공고제2025-1143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적합성 추천심의회 권고사항에 따라 지정기준 구체화 및 지정대상 평가항목 평가에 대한 배점 기준 세분화하고,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확대를 위해 HACCP 인증업체에 대해 수산전통식품 심사항목 중 위생 관련 중복 대상 심사항목을 생략하는 등 운영상 일부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정대상 평가항목 평가 기준에 대한 배점 기준 세분화 (안 별표2)
1) (전통성) 수산전통식품을 원형대로 복원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 부재로 평가 기준 신설 (안 별표 2 제2호가목)
2) (정통성) 5년 미만의 기능 전수에 대한 기준 부재로 평가 기준 신설 (안 별표 2 제2호다목)
3) (경력·활동 사항) 10년 미만의 경력 및 활동 실적에 대한 기준 부재로 평가 기준 신설 (안 별표 2 제2호라목)
4) (계승·발전 필요성과 보호가치)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술보유 신청자에 대한 기준 부재로 평가 기준 설정 (안 별표 2 제2호마목)
5) (산업성) 수산식품명인에 지속적 계승·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수익성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유사 중복성이 높은 ‘전통성’에 대한 점수를 ‘정통성’ 평점에 준하여 변경하고 산업성에 대한 점수 상향 (안 별표 2 제2호바목)
6) (윤리성)「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 사항을 평가방법에 포함(농식품부 소관 ‘식품명인 지정기준 평가방법’과 일치)(안 별표 2 제2호사목)
나. HACCP 인증업체에 대해 중복 대상 위생 관련 심사항목 생략 (안 별표4)
1) 심사평가 항목이 HACCP 인증 항목과 중복되어, 수산 전통식품 신청업체 중 HACCP 인증업체에 대해 4개 심사 항목(작업장·용수관리·개인위생·환경위생) 생략
다. 수산식품 산업표준인증에 대한 사후관리 면제(안 44조제1항 후단 신설)
1) 일시적으로 생산 중단한 인증업체의 부담 경감을 위해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단사유 및 중단기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산업표준인증의 사후관리를 조건부로 면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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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전자우편 : 17dkdkd@korea.kr
- 전화번호: 044-200-5487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전화 044-200-5487)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