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소방청공고제2025-185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소방청장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구 고령화 및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의용소방대 역할 확대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적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의용소방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국연합회 운영 사항 등에 대해 현실적인 여건에 맞도록 개정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장 등의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시행규칙 제7조)과 일치시킴으로써 조직 운영의 안전성 도모(안 제10조 제2항 개정)
나. 의용소방대별 최대 정원을 ‘60명 이내’로 개정하여 조직 확대 및 정원 운영의 통일성 확보(안 제11조 제1항 개정)
다. 임무 중 행사장 안전지원활동에 축제를 포함시키고, 재난지역 수습ㆍ복구 활동을 추가함으로써 의용소방대 역할 강화 유도(안 제13조 개정)
라. 경력주기별 교육체계 강화 및 소방청장에게 교육 실시 권한을 부여하여 실전 대응력 향상 도모(안 제18조 개정)
마. 전국연합회의 부회장(2명)과 감사(2명)에 대해 남ㆍ여 1명씩 맡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조직 내 양성평등 확보(안 제23조 제2항 개정)
바. 전국연합회 사무국 설치 및 소방청장의 사무공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적 운영기반 확보(안 제23조 제8항 신설)
사.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국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 규정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자율성 강화(안 제24조)
아. 전담의용소방대 보호장비 보유기준 강화(별표 1)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140호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 전자우편 : cho373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전화 (044) 205-74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