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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5-11-14
의견마감
2026-01-13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5-788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고문구에 음주운전 내용을 추가하고 경고문구 외 경고그림을 표기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20813호, 2025. 3. 18. 공포, 2026.3.19. 시행)됨에 따라 경고그림의 크기, 색상, 표기방법 등을 신설하고 경고문구의 가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글자크기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문구 변경(안 제4조)

 

나. 경고그림의 크기, 색상, 표기방법 등 신설 및 경고문구 글자크기 확대(안 별표1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 전자우편 : kimboeun1024@korea.kr

 

- 팩 스 : 044-202-3937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전화 044-202-2821, 2825/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