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11-18
- 의견마감
- 2025-12-29
- (법령안)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산업통상부공고제2025-054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산업통상부장관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에 따라 국내로 불공정 수입재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철강재 수입시 HS코드, 원산지 오기 등 부정확한 신고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정확한 수입 데이터는 단순히 세관 절차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 무역협정 이행, 불공정 수입재 대응 등을 위한 핵심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또한, 최근 수입 철강재를 대상으로 무역구제조치도 증가하는 추세로, 덤핑방지관세 등 무역구제조치 확정시 대상 제품 해당 여부 및 우회 수출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정확한 정보 확보가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철강 관련 품목 수입신고시 품질검사증명서 제출 의무화 (시행령 제16조)
1) 품질검사증명서는 철강 제품의 원산지, 제조자, 물리적 특성 등 주요 품질사항을 명기하여, 제품 출고시 발행되는 서류
2) 시행령 제16조에 '철강 관련 품목의 품질관리' 조항을 신설하여 품질검사증명서 제출 의무화를 위한 근거 조항 마련
3) 수입업자의 품질검사증명서 외 추가 서류 제출 부담 미발생, 동 시행령 개정안 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 철강재 확정 등을 위해 대외무역관리규정 및 수출입공고 등도 개정할 예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 이듀정 사무관 앞
- 전화 : 044-203-4692
- 팩스 : 044-203-4717
- 이메일 : upgradew@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전화 (044) 203-4692, 팩스 (044-203-47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