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11-18
- 의견마감
- 2025-12-29
- (법령안)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5-785호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 업무 범위 및 조정 등을 심의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033호 , 2025. 8. 26. 공포, 2026. 2. 27. 시행)됨에 따라, 업무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 위촉 및 임명에 관한 사항, 해임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의2, 제13조의3)
나. 위원장 역할 및 부위원장 직무 대행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의4)
다. 회의 개최, 개의 및 의결,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의5)
라. 위원회 간사,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의6, 제13조의7)
마. 업무조정분석센터 지정 및 지원 (안 제13조의8)
3. 의견 제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haerij@korea.kr
4. 기타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0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