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11-20
의견마감
2025-12-30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340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 화투놀이 또는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 등의 게임물 사행화(불법환전) 및 과몰입 방지를 위해 신설된 규제(대통령령 제24865호, 2013. 11. 20. 공포, 2014. 2. 23. 시행)가 2026. 1. 1. 일몰제 기한 도래에 따라 규제를 재검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게임물 이용자 1명이 게임물을 이용하기 위한 가상현금, 게임아이템 등의 1개월간 구매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안 별표2 제8호가목)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게임콘텐츠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ㅇ 전자우편: bigbro@korea.kr

 

ㅇ 팩스: 044-203-34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43, 팩스 044-203-3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