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지정·위촉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교육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11-20
- 의견마감
- 2025-12-30
- (법령안)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지정·위촉에 관한 규칙 제정(안).pdf(law_draft)
- (법령안)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지정·위촉에 관한 규칙 제정(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지정·위촉에 관한 규칙 제정(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교육부공고제2025-351호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지정·위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교육부장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지정·위촉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의 지정, 위촉 절차 및 자격기준은 그간 교육부 훈령(「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을 통해 규정하여 왔으나, 「고등교육법」개정(’25.1.)에 따라 위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바, 이를 위해 「수능 출제위원 지정·위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양질의 시험 출제인력 관리 및 수능-사교육 간 카르텔 근절을 위한 출제위원의 자격 기준 및 지정·위촉 방식을 규정(제1조~제5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1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
ㅇ 전자우편 : patitu@korea.kr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전화 (044) 203 - 68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