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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교육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11-20
의견마감
2025-12-30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교육부공고제2025-350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난 해 수능 출제 참여자와 사교육업체 간 카르텔을 제도적으로 근절하기 위한「고등교육법」이 개정되었음(’25.1.). 이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수능 출제 참여 이전 과세정보 조회를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출제 참여 이후 3년간 금지된 사교육 영리행위를 예외적으로 승인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수능 출제 참여자의 과세정보 제공 요청(안 제37조의2 신설)

 

나. 수능 출제 참여 후 사교육 영리행위의 예외적 승인(안 제37조의3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1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

 

ㅇ 전자우편 : patitu@korea.kr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