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교육부공고제2025-349호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교육부장관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학교 및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및 다양화를 통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 지역의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665호, 2025.1.21. 공포, 2026.1.22. 시행)됨에 따라, 도시형캠퍼스의 명칭, 유형 및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형캠퍼스의 명칭(안 제2조)

 

나. 도시형캠퍼스의 유형 및 종류(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90

 

- 이메일 : jhrin@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전화: 044-203-66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