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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소방청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5-11-21
의견마감
2025-12-31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소방청공고제2025-188호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소방청장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소방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현장 대응 인력 중심으로 인력 산정체계를 개편하며, 119구급대 3인 탑승 원칙 도입, 119종합상황실 근무체계 개선, 지역 특수수요를 고려한 구조·특수대응 인력 추가 배치 허용 등 현장 대응역량 강화 및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하고자 함. 또한, 119지역대 등급체계를 2등급으로 개편하고, 119특수대응단 인력기준의 단일화, 소방정 인력배치 기준 개선, 현장인력 범위 명확화 등 현장의 안전확보와 조직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반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소방기관 정의에 119출장소 포함(안 제2조제1호)

 

- ‘119출장소’를 포함하여 지방소방기관 정의를 명확히 함

 

나. 현장인력 개념 명확화(안 제6조제1항제2호·제3호)

 

- 화재안전조사·교육요원을 현장인력 산정 범위에서 제외하여 실질적 현장 대응가능 인력 중심으로 재정립

 

다. 광역화재조사 운영 근거 마련(안 [별표 2] 비고)

 

- 화재조사 인력의 범위 안에서 광역화재조사 운영이 가능하도록 근거 신설

 

라. 119특수대응단 인력기준 단일화(안 [별표 3] 제4호·제5호)

 

- 기존 등급구분(1~4그룹) 폐지, 단일 인력기준 마련 및 지역 특수수요 고려한 추가 인력 배치 근거 신설

 

마. 119구조대 인력 기준 조정(안 [별표 3] 제3호)

 

- 구조업무 특성과 진압대 공동대응 여건을 고려하여 등급별 인력기준 조정 및 지역 소방수요에 따라 구조대원 추가 배치 가능 근거 신설

 

바. 119구급대 3인 탑승 원칙 도입 및 근무여건 개선(안 [별표 3] 제6호)

 

- 구급차 1대당 3인 탑승(9명) 기준 명문화, 연간 출동건수 3,800건 이상 구급대의 경우 구급차 2대 또는 12명 배치 가능 및 구급차 2대 이상 운영 시 구급대장을 별도 배치할 수 있도록 개선

 

사. 소방정 규모별 인력 배치 합리화(안 [별표 3] 제8호)

 

- 200톤 미만, 200톤 이상 구분하여 인력기준 차등 배치

 

아. 119지역대 등급체계 및 인력기준 개편(안 [별표 3] 제9호)

 

- 등급기준 3등급 → 2등급 체계로 조정 및 1급 18명, 2급 9명으로 인력기준 합리화

 

자. 119종합상황실 근무체계 및 인력기준 개선(안 [별표 3] 제10호)

 

- 119종합상황실의 등급을 5그룹 → 3그룹 체계로 개편, 신고량 기준 인력 배치 및 근무체계 3교대 → 4조 2교대 전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2호)

 

- 전자우편 : arrance119@korea.kr

 

- 팩 스 : (044) 205 - 87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4) 205 - 7247, 팩스 (044) 205 - 87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