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산림청공고제2025-377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산림청장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국내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의 실적자료 제출 주기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의 생산(수입) 및 판매 등의 실적자료 제출 주기를 연 4회(분기별 1회)에서 연 1회로 완화(안 제3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 전자우편 : juglance01@korea.kr
- 팩스 : (042) 471 - 14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전화 (042) 481 - 8875, 팩스 (042) 471 - 14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