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산림청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11-21
- 의견마감
- 2025-12-31
- (법령안)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산림청공고제2025-376호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산림청장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 반영하여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산림치유를 목적으로 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를 추가(안 제4조의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동 189
- 전자우편 : jkh3300@korea.kr
- 팩스 : 042-472-32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전화 042-481-4124, 팩스 042-472-32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