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산림청공고제2025-374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산림청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o 청년층 산림분야 신규진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자, 기존 농업 분야의 특성화고등학교뿐만 아니라 학교의 종류에 관계없이 고등학교에서 임업 또는 조경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후 종묘기술 관계분야에서 2년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기준을 완화하여 청년층의 산림산업분야 진출 진입장벽을 해소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1동)
- 전자우편 : junmyoung526@korea.kr
- 팩스 : 042-471-144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179, 팩스 042-471-1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 (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