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11-21
- 의견마감
- 2025-12-19
- (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352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호텔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관광호텔업 평가지표 및 등급 결정 기준을 하나로 통합하여 1회 평가로 호텔 등급 결정이 가능하도록 호텔업 등급 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함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야영장 이용자의 야영 편의를 위해 야영장 내 밀폐된 이동식 천막 안에서의 전력사용량을 화재 안전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제한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호텔업 등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안 제25조의2)
ㅇ 등급결정의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해당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문체부 고시)에 따른 관광호텔업 등급 평가기준이 성급별로 상이(총 4개, 1·2성급, 3성급, 4성급, 5성급)하여 호텔업 사업자가 신청한 등급에 점수가 미달하는 경우 등급결정 보류를 받고 등급결정을 재신청하여야 했으나, 평가기준을 통합하여 1회 평가로 등급 결정이 가능하도록 동 고시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등급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나. 야영장 전기사용량 기준 완화(안 [별표 7])
ㅇ 야영장 내 밀폐된 이동식 천막 안에서의 전력사용량을 600와트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전력사용 공간범위를 천막 안을 포함한 기본시설로 명확히 하고 전력사용량을 1,100와트 이하로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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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ㅇ 전자우편: jhjh2988@korea.kr
ㅇ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71,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