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11-21
- 의견마감
- 2025-12-31
- (법령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465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를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공정성 강화와 손해평가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시험 운영제도를 정비하고,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기준 변경(안 제12조의5)
나.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과목 변(안 별표2)
다.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금지(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재해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 yhlim0129@korea.kr
- 팩스 : 044-868-01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전화 044-201-17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