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기획재정부공고제2025-220호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라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의 경우 2024년 12월 18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덤핑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았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차아황산소다(「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831.10.1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함.

 

나. 적용 기간은 동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에 따라 12.87%~33.97%로 함.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1.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진허(Jinhe Sodium Hydrosulfite Factory Co., Ltd.)

. 진하이(Yantai Jinhai Chemicals Co., Ltd.)

12.87

2. 마오밍(Guangdi Maoming Chemical Co., Ltd.)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3.97

3. 그 밖의 공급자

33.97

 

비고: 제3호의 공급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3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반덤핑관세팀, 전자우편:chae0815@korea.kr, FAX:044-215-807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