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11-21
- 의견마감
- 2025-12-31
- (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38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해 다양한 교통상황에서의 자율주행 실증이 필요함.
이에,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위해 자율주행 운행을 금지하고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등에서도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자율주행 운행을 허용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
- 전자우편 : bioil@korea.kr
- 팩스 : 044-201-38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전화 044-201-3851, 팩스 044-201-56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