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방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11-21
- 의견마감
- 2025-12-31
- (법령안)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방부공고제2025-396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무원 채용 시 신체검사 관련 준용규정 추가하고, 폐지·개편된 영어능력 검정시험 점수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군무원 채용 업무추진 간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체검사의 면제 및 대체 규정 마련 (제17조)
군무원 채용 시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신체검사 관련 준용규정을 추가하기 위해 신체검사 면제 및 대체 규정을 마련
나. 폐지 및 개편된 영어능력 검정시험 점수 규정 삭제 (별표4의2)
영어능력 검정시험이 폐지(토플 PBT : ’17년) 및 개편(텝스 : ’18년)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시험점수 규정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무원채용팀
- 전자우편 : choyw6768@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무원채용팀(전화 02-748-51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