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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예고유형
총리령
공고일
2025-11-24
의견마감
2025-12-22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인사혁신처공고제2025-392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9년 정부 당직제도 도입 이후 IT기술 발전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공무원 당직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당직휴무 부여 기간 확대(안 제14조 제2항)

 

- 현재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평일인 경우 당일만 당직휴무가 가능하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내 당직 휴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나. 당직근무자 일반임무 조정(안 제18조, 안 제23조 제1항, 제2항)

 

- 당직근무자 일반임무 중‘방범·방호·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점검’임무는 기관 필요시 수행 업무로 변경함.

 

다. 중앙행정기관 당직편성 인원 기준 감축(안 제21조 제1항)

 

- 중앙행정기관 일·숙직시 당직근무자를 최소한의 인원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현재 2명 이상 → 1명 이상’으로 인원 기준을 하향 조정함.

 

라. 통합당직 기관 범위 확대 및 합리적 편성 기준 마련(안 제21조 제2항)

 

- 통합당직 기관의 범위를 지리적으로 근접한 기관도 포함하도록 확대함.

 

- 당직근무 인원을 단순히 통합당직의 기능, 성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마. 당직 미실시 요건 확대(안 제21조 제3항, 제4항)

 

- 상시 상황실 운영 기관은 당직임무를 상시 상황실에 부여하되 기관 특성상 필요한 경우 당직을 실시하도록 함.

 

-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기관의 당직근무대상 인원 기준을 ‘現 1인 2주 1회 초과 → 1인 4주 1회 초과’로 완화함.

 

바. 재택당직 협의절차 폐지(안 제21조 제5항)

 

-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협의절차를 폐지함.

 

사. 당직민원시스템 활용 근거 및 민원응대 기준 마련 (안 제23조 제4항, 제5항)

 

- 야간·휴일 전화민원이 많은 기관에서 AI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당직민원시스템을 활용한 민원응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인사혁신처장이 당직근무자의 전화민원 응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3동 4층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cwkyoung@korea.kr

 

- 팩스 : 044-201-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201-8441,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