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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기획재정부(구)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11-25
의견마감
2025-12-08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기획재정부공고제2025-221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 지자체가 초과액을 사용할 수 있는 활용처를 확대하고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 및 지급 제외사업 변경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체노력으로 절감한 예산의 활용 가능 사업 확대(제13조의2)

 

지자체가 자체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 지자체의 사업 선택 재량을 확대하기 위해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의 정의를 기존 같은 부문에서 같은 분야의 사업으로 확대하고 단년도·일회성 사업에 대해서도 초과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13조의2 개정

 

나. 기준보조율 및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변경(별표1, 별표2)

 

관광개발사업 관련 별표 조항의 유사중복을 해소하여 보조금 지원가능 범위를 명확화하고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의 개·보수에 대해서는 지자체 업무로 이양하기 위해 시행령의 별표1 및 별표2를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예산기준과

 

- 전자우편 : jck0123@korea.kr

 

- 팩스 : 044-215-80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전화 044-215-7158, 팩스 044-215-80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