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11-25
- 의견마감
- 2026-01-05
- (법령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고용노동부공고제2025-389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5. 9. 9. 개정되어 2026. 3. 10. 시행 예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함)에서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를 새로이 규정함에 따라 해당 사용자와의 교섭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지 서식 개정(별지 제7호의2, 제7호의3, 제7호의7, 제7호의8 서식)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시정신청서,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신청서 서식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개정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서식에 반영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 전자우편 : bart7780@korea.kr
- 팩스 : 044-202-8076 또는 0503-8803-0059(전자팩스)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 044-202-7615, 7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