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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11-26
의견마감
2026-01-05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432호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거치던 중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면 거래 당사자간 거래 의사가 있었음에도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므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

 

 

2.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90 FAX : 044)201-5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