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11-27
- 의견마감
- 2026-01-06
- (법령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금융위원회공고제2025-835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금융위원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5.8.27일 발표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 후속조치 및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가. 2개 이상 사업연도에 걸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가중한도 신설(안 별표1 제1호 개정)
현재 과징금 부과금액은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으나, 2개 이상 사업연도에 걸쳐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각 사업연도별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별 기본과징금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나.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 산정방법 변경(안 별표1 제2호 개정)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회사 뿐만 아니라, 회사가 속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된 다른 회사까지 포함하여 받거나 받기로 한 금전적 보상 외에 일체의 경제적 이익까지 확대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6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회계제도팀, 02-2100-2693, FAX: 2100-2678, e-mail: mark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
- 전자우편 : mark1@korea.kr
- 팩스 : 02-2100-2678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