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교육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11-27
- 의견마감
- 2026-01-06
- (법령안)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교육부공고제2025-359호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매 학년도 개시 후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수업일수 조정 및 휴업일 지정 시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장이 매 학년도 개시 후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수업일수를 다시 정하는 때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수업일수 기준(매 학년도 180일 이상)을 따르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나. 원장은 매 학년도 개시 후 지정된 임시공휴일을 휴업일로 정하는 때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않을 수 있음.(안 제14조제2항)
다.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등은「유아교육법」제19조의3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 법 조문을 같은 법 제19조의3 제5항으로 잘못 인용하고 있어 이를 정정하는 등 유치원 운영위원회 관련 체계 자구 수정을 통해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22조의4제1항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 전자우편 : khjunny@korea.kr
- 팩스 : 044-203-7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보육과정지원과(전화 (044) 203 - 7162, 팩스 044-203-7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