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교육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11-27
- 의견마감
- 2026-01-06
첨부파일
- (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교육부공고제2025-35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교육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보육법」제18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영유아보육법 시행령」으로 정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우편번호 30119)
- 이메일 : Shjunedu21@korea.kr
우편,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전화 : 044-203-71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