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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11-28
의견마감
2025-12-08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25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제도와 차별화되는 유인 제공이 필요한 바, 업무 추진 과정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부여하는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여 성과 중심의 일하는 문화가 공직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 신설(안 제46조의9 신설)

 

1) 각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각 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특별성과 포상금은 공무원 1인당 최대 3천만원 내에서 지급하도록 함

 

2)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운영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각 기관의 특별성과 포상금 운영 실적을 점검·평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1301호

 

- 전자우편 : ssaree110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044) 205 - 22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