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11-28
- 의견마감
- 2025-12-23
- (법령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604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3조 제2항에 따라 창업범위에서 벗어난 기업이 창업 제외 사유를 해소하는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창업 기준을 충족한 날짜를 창업기업확인서에 명시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책 대상자의 혼란을 막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별지 제3호서식 창업기업확인서 기재 사항 변경
1) 창업 인정 기준일 신설
ㅇ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3조제2항에 따라 창업 제외 사유를 해소하여 창업기업으로 보는 경우의 기준일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
- 전자우편 : kng8190@korea.kr
- 팩스 : 044-204-76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전화(044) 204-7626, 팩스 044-204-76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